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026년 기준과 세액공제 구조
2026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납부세액에서 직접 차감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많았던 해라면 체감 환급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고액 수술비, 입원비, 산후조리원 비용, 난임시술비 등은 공제 항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반드시 차감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
- 기본 공제율 15%, 일부 항목 20% 적용
- 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로 직접 세금 차감 효과 발생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과 부양가족 적용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자동 반영되지만, 안경 구입비나 일부 의료기관 자료는 누락될 수 있어 카드 내역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의료비를 어느 쪽에서 공제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본인 외래·입원·수술비 공제 가능
- 배우자·자녀 의료비는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
- 산후조리원 비용은 일정 조건 충족 시 포함
- 단순 미용·성형 목적 시술은 제외
Q&A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Q. 보험금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 아니요.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차감 후 계산합니다.
- Q. 난임시술비는 공제율이 다른가요? → 일부 항목은 2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Q. 의료비가 3% 미만이면 공제 못 받나요? → 네. 총급여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